[전세사기 완벽 대비]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 3가지와 등기부등본 보는 법
최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2030 세대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피땀 눈물로 모은 전세 보증금은 국가가 알아서 지켜주지 않으므로,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철저히 검증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 않고 스스로 안전한 매물인지 판단하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필수 서류와 등기부등본 해독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발급해 봐야 할 필수 서류 3 대장
집을 보러 가서 마음에 든다고 바로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를 통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사람으로 치면 '신분증'이자 '건강진단서'입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빚(근저당)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 이 건물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불법 증축된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위반건축물일 경우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국가의 세금이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여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등기부등본 완벽 해독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누구나 쉽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건물의 외모): 건물의 주소, 면적, 층수, 용도 등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실제 동·호수와 표제부에 적힌 동·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층이나 옥탑의 경우 특히 주의 요망)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줍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과 갑구의 맨 마지막에 적힌 '현재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단어가 적혀 있다면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집입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빚): 가장 유심히 봐야 할 부분입니다.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이 기록됩니다.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보통 대출금의 120% 설정)과 나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이 집의 실제 매매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므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3. 계약 후 필수 방어선: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렀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적인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얻기 위해 이사 당일(또는 계약 직후)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나에게 먼저 보증금을 내어주므로(대위변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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